'서울 동작구청장 후보' 장성수, 이창우 후보자등록 무효확인소 제기
"후보 등록 주소지에 실제 거주 안해"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4-06-01 14:21:53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새누리당 장성수 서울 동작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새정치민주연합 이창우 구청장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 무효확인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날 장 후보 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한 후보등록서류에 기재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상 말소 또는 정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리고 후보자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가 된다는 게 장 후보측의 설명이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주민등록을 자치단체장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정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이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적법한 주민등록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장 후보 측은 소장을 통해 “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선출하는 취지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와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이라도 그 지역에 실제 거주하거나 생활근거를 보유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주민등록법에 의한 적법한 주민등록이 아닌 경우 이는 말소 등 정정대상이 되는데, 확고한 법률의 준수와 윤리의식이 강력히 요구되는 공직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그 피선거권에 부적법한 주민등록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후보등록 무효의 확인소를 청구했다”고 소를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