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가능한 개정토록 노력"

정의화 국회의장 "곧 법률 검토"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6-02 17:06:4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일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 “가능한 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취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의원 6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회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이나 개헌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의결 사항(의결 정족수)은 재적 과반”이라며 “선진화법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공청회 한 번 하지 않았다. 선진화법의 개정 자체가 어렵지만 어떻게 개정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를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선진화법이 개정될 때까지 무턱대고 기다릴 수는 없다”며 “요일별로 어떤 날은 청문회와 공청회를 하고 어떤 날은 법안소위를 하는 식으로 정착해 예견이 가능한 국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회가 대한민국을 위해 24시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상시국회가 필요하다”며 “1~12월까지 7~8월을 제외하고는 상시국회가 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회부의장과 5선 이상의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원로회의체를 만들어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쟁점 법안으로 경직됐을 때 녹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고, 개헌에 대해 “87년 체제를 바꿀 시기가 됐으며, 지금은 대개 권력구조를 갖고 얘기하지만 경제 대국이 된 상황에서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바꿔야 한다. 단,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 부분적 동의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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