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저 의혹' 이명박 前대통령 불기소

검찰, 배임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06-02 17:27:54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하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특경법상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으로 각각 처분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아니라고 결론 냈다.

검찰은 이미 특검 수사를 통해 무혐의로 밝혀진 사안이고, 이 전 대통령이 부지 매입·계약 과정에서 직접 관여한 정황이나 증거가 부족한 점, 국세청의 탈세혐의에 관한 고발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해보지도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며 "이명박 정부 후에도 정치검찰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 일"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분석한 후 항고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경호처장의 보고를 3차례 받았고, 사저 부지를 아들 명의로 매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특검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 전 대통령을 고발한 바 있다.


'MB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은 2011년 5월 이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및 경호시설로 내곡동에서 매입한 9부지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청와대가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더 부담, 대통령의 매입금 부담을 낮춘 대신 국가에 9억7200만여원의 손실을 끼친 의혹에서 불거졌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12년 6월 이 전 대통령과 장남 이시형씨,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7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이광범 특검팀은 같은해 11월 김 전 경호처장과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 모씨, 김 모 전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처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는 등 기소된 3명 모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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