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운항관리규정 허위작성 수사 '속도'

변경과정 청해진해운-관계기관 유착등 수사력 집중

뉴시스

| 2014-06-02 17:28:22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대한 보강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일 "인천지검에 구속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한 모씨와 인천해경 해상안전과장 장 모씨를 목포교도소로 이감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부는 이들을 상대로 세월호 취항을 앞두고 작성된 운항관리규정의 심사과정과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합수부는 청해진해운이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이 한국선급에서 증개톤 조건으로 제시한 화물적재량과 적재위치 등과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선박의 운항관리규정은 선사에서 제출하면 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경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선박의 운항관리규정은 선박의 성능 등을 감안해 여객과 화물, 비상시 조치 등을 담고 있는 운항 매뉴얼이다.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에는 선박의 성능과 특징이 반영되지 않은채 화물의 적재량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합수부는 보고 있다.

합수부는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과 사업계획 변경과정에서 청해진해운과 관계기관과의 유착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합수부는 앞서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인천항만청 박 모 전 과장(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과 청해진해운 박 모 전 상무를 구속했다.

또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당시 해무팀장이었던 청해진해운 여수본부장 송 모씨를 구속하고, 영장이 기각된 기획관리팀장 조 모씨에 대해서는 재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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