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포함된 CCTV 녹화물 정보공개 거부할 수 있다"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06-02 17:29:59

[시민일보=박기성 기자]폐쇄회로TV(CCTV) 영상녹화물에 제3자의 모습이 담겨 있다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훈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최 모씨(67)가 "시위용품을 망가뜨린 사람을 찾기 위해 CCTV 녹화물이 필요하다"며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CCTV 녹화물에 포함돼 있는 일반 통행인의 얼굴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모자이크 처리 하는 것은 영상의 저장 형태와 처리 기술 등에 비춰보면 원본과 다른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것과 다를바 없고 이는 공개·비공개 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결국 CCTV 녹화물 중 비공개 대상 정보 부분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모자이크 처리 등 방법으로 지우고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국가보훈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2010년 3월 시위용품으로 사용하던 휠체어 등이 훼손되자 인근에 설치된 CCTV의 녹화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 당하자 소를 제기했다.

1·2심은 "일반 통행인의 얼굴은 비공개 대상이지만 모자이크 처리 등의 방법으로 분리해 공개할 수 있다"며 "통행인의 얼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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