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누출' 삼성전자 센터장 1년6월 구형···
과실치사 혐의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4-06-04 16:22:27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검찰이 지난해 1월 불산누출 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 모씨(51)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삼성전자 임직원 3명에게 금고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 삼성전자 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협력업체 STI서비스 직원 3명에게 징역 1년~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STI서비스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28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사고 예방의무를 게을리해 불산 누출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STI서비스 직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선고공판은 오는 9월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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