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핵심기술 유출한 7명기소

종이상자 접기 신기술 경쟁업체에 넘긴 연구소장도 적발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4-06-08 16:08:54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유망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및 신기술을 빼돌린 기술유출 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유압무단변속기(HST) 설계도면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로 H사 전 전략영업팀장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설계도면을 넘겨받아 사용한 이모씨와 오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H사에서 퇴사하면서도 HST 설계도면 1551장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몰래 보관하다 외부로 유출한 혐의다.

HST(Hydro Static Transmission)는 유압을 이용해 엔진으로부터 나오는 동력을 주행부 쪽으로 전달해 전·후진이 가능한 농기계의 핵심 부품으로, 정부출연금 43억원이 투입돼 개발된 중요 국책기술다. 이 기술은 국내에서 H사만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3곳에 불과하다.

이씨는 오모씨 등 6명에게 이같은 설계도면 44장을 각각 유출했으며, 이 가운데 13장은 오씨 등을 통해 중국에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로부터 HST 설계도면을 넘겨받은 D사의 사장 손모씨와 연구소장 김모씨는 자체적으로 HST 생산·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측 업체로부터 HST 1만7000대를 주문받은 것처럼 발주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허위발주서류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해 10억7900만원 상당의 보증을 받았다. 검찰은 허위 서류로 대출받은 5억원 전액을 회수했다.

국가에서 신기술로 인증한 '패스트 폴트'의 설계도면을 유출한 연구소장과 경쟁업체 대표도 검찰에 적발됐다.

'패스트 폴트'는 자동으로 종이상자를 접는 기계로 제작기술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됐다.

검찰은 A사 전 연구소장 노모씨와 S사 대표 곽모씨 등 2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S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11년 9월 '패스트 폴트'의 설계도면 6만4842개를 퇴사하면서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노씨는 감봉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원하는 취업·연봉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곽씨에게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노씨에게 퇴사 시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지 말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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