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10일 첫 재판

이준석 선장등 피고인 15명 모두 절차만 진행도 상당시간 소요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06-09 17:37:04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세월호 참사로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세월호 승무원들이 10일 법정에 선다.

광주지방법원은 이준석 선장(69)을 비롯해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청사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에서의 효율·집중적 심리를 위해 수소법원이 공판기일에 앞서 해당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 공판준비절차 과정에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일과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회 공판준비기일 법정에는 이준석 선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이 먼저 이뤄진다.

인정신문을 마친 뒤에 검사는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 법조 등을 낭독(검사 모두진술)한다. 이어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한다.

다음날의 경우 피고인이 15명이나 되는 만큼 이 같은 모두절차만 진행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판준비기일은 통상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될 때,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났을 때, 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종결한다.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제1회 공판기일 뒤에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2∼3차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달 15일 선장 이준석씨와 1등 항해사 강 모씨(42), 2등 항해사 김 모씨(47), 기관장 박 모씨(55) 등 4명을 살인죄 혐의 등으로,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 유기치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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