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승진자격 지적' 경찰관 명예훼손 무죄취지 파기환송

신한결

smk2802@siminilbo.co.kr | 2014-06-10 18:04:28

[시민일보=신한결 기자]대법원이 인터넷에 승진시험을 같이 치룬 동료 경찰관의 승진 자격을 문제삼은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동료 경찰관 김 모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 모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 승진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구성원 뿐만 아니라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김씨가 승진시험 응시요건을 채우지 못해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은 승진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글을 올린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부수적으로 비방의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사정만으로는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의 비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명예훼손의 우려가 없지 않지만 응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다소 과정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신상정보를 명시하지 않았고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승진시험 최종합격자 발표를 앞둔 2011년 11월 경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김 모씨는 승진시험 응시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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