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역 부정승차 강력단속
코레일, 적발땐 최고 30배 부과운임 물어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4-06-10 18:08:22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본부장 나민찬) 영등포역은 10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민행복코레일실천단 등과 합동으로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올바른 전철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부정승차 단속’을 지속 시행할 방침을 밝혔다.
부정승차 단속에서 무임승차 적발 시, KTX 등 일반열차의 경우 운임료의 최고 10배, 지하철은 최고 30배 등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을 지불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김영진 영등포역장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부정승차 단속을 꾸준히 시행해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한 이용객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부정승차 척결 의지를 나타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