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영광군감사 79건 비리 및 지적사항 적발... 영광군 관리감독 엉망!

1명 파면, 5명 징계등 55명 인사조치, 12억 8400만원 과다 집행, 1억68백 회수, 7억여원 재시공 등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14-06-12 16:39:49

[시민일보=정찬남 기자]전라남도는 지난 11일, 영광군 종합감사에서 7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전국의 240여 자치단체 중 감사에서 경중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영광군 전남도 감사에 적발된 행태들은 아직도 공직사회가 도덕적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정의 도를 넘고 있다. 이 때문에 애끗은 지역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영광군 감사에서 심각한 법규위반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 처분 및 고발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이들의 처분이 불가피해 보인다.


신분상 인사조치 대상자는 모두 55명으로 1명 파면, 5명 징계, 42명 훈계, 7명 감리경고 및 주의 조치를 받게됐다.


재정상 조치로는 12억8400만원이 과다 집행된 것이 감사에 적발돼 1억6800만원을 회수조치를 받았고 추징 4700만원, 감액 7억2500만원, 재시공 등 기타 3억4300만원이다.


이와 달리 우수․수범사례도 11건이 발굴돼 부당하고 안일한 공무원들과 대조를 이뤘다. 우수수범사례의 대표적인 사업은 찾아가는 세무 이동민원실 운영, 바다드림팀 운영 어업인 권익보호 등이다.


전남도 감사 지적사항에는 먼저 예산․회계분야로 자동차 저당권설정 수수료 등 공금횡령과 관리․감독 태만이 적발됐다.


이 분야 담당과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2008. 1. 14.부터 금년도 3월 24일까지 공무원 모 씨가 담당 요원인데도 적절한 보직관리를 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업무를 맞겼다. 담당계장․과장은 자동차 등록 관련 수수료 등이 전산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세입 처리된다고만 생각하고 자신들의 근무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는 등 수수료 징수업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또 다른 담당공무원은 2012. 7. 4.부터 2014. 3. 25.까지 징수한 자동차 저당권설정 등 수수료를 그 다음날까지 영광군 금고에 납입하지 않고, 3,840만원을 횡령,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문책조치를 내렸다.


또한 지방세 과세대상인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66건 1,085만원과, 자경농민 감면 취득 후 2년 이내에 타 용도로 사용해 과세로 전환된 7건 406만원, 가설건축물 재산세 13건 184만 원 등 총 157건 3,265만원의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해서는 과세 추징조치했다.


진료의약품 변경계약 체결 부적정 사항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영광군 약품담당은 (주)○○약품과 2013. 5. 27. 진료의약품 구매 단가계약(1억2,157만원)을 한 후 같은 해 6. 19. 제1회 추경에 1억6,5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같은 해 6. 20. 해당업체와 당초 1억 2,157만원을 2억 8,657만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 체결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남도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2명을 문책조치를 내렸다.


학술연구용역의 계약 절차 및 원가계산 부적정도 적발됐다.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 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영광군 제2차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연구용역(1억853만원)“을 특정업체인 (재)○○○○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동 용역의 과업기간(2013. 3. 27.~2014. 1. 26.)이 10개월로 1년 미만 인데도 연구원 인건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고, 인건비를 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해 원가계산 하는 등으로 454만원을 고가 계약했던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대해 전남도감사담당은 고가 계약된 454만원 감액하고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 문책 지시했다.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도 공사 분할발주 1인 수의계약을 집행한 부적정성이 드러났다.


단일사업인 “태풍피해 가로수 복구사업”에 설계금액은 3,234만원을 “ㅇㅇㅇ재~영광ㅇㅇ 가로수 복구사업”과 “ㅇㅇㅇ~영광ㅇㅇ 가로수 복구사업”의 2개 공사로 의도적으로 분할 발주해 각각 ○○○○개발(주)과 ㈜○○○○건설과 수의계약(낙찰률 92%)을 체결해 다수 업체에게 입찰참가 기회를 배제하고 특정업체 특혜 부여 및 138만원(입찰시 낙찰 하한율 87.745%)의 예산낭비 초래했다. 이에 대해서도 관련공무원 2명이 문책을 받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사 직접시공 의무비율 위반업체 행정처분도 미 이행해 봐 주기식의 지적을 받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서는 계약금액 4천만 원 이상 내지 3억 원 미만의 공사를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도급업체의 하도급 계약 통보 시 도급업체가 도급 액의 50% 이상을 직접시공 하였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영광군은 “2013 ㅇㅇ 소하천 정비사업” 등 3개 공사(7억7,812만원)의 도급업체○○○○개발(주) 등 3개사에서 발주기관에 도급 액의 100% 직접 시공하겠다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는 직접시공 의무비율 50%를 초과하는 60% 내지 67%의 하도급 계약 후 발주기관에 통보했는데도 이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미 이행한 것이다.


물품 분할 구매 수의계약 부적정(안전행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는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광군 관계자는 “2013 농로 사리부설공사 쇄석 구입” 등 총 3건 8,863만원의 관급자재 구매 물량을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로 총 6건(각2건)으로 분할 발주해, 3개 업체와 부당하게 거래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감사관계자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관련 공무원 1명을 문책조치 했다.


사회복지, 보건․환경 분야와 관련, 영광군은 관내 ㅇㅇㅇㅇ어린이집이 인건비 허위작성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적발해 운영정지 및 원장자격정지와 허위 보조받은 인건비등은 회수조치를 내렸어야 함에도 보조금만 회수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어린이집을 3년간(2013. 10. 27. ~ 2016. 10. 26.) 위탁운영자로 재선정해 특혜성 시비를 낳았다.


‘영유아보육법’과 ‘영광군 ○○보육시설 위ㆍ수탁 협약서’에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 어린이집 운영정지, 위탁 취소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원장 ○○○)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38만원, 교사 등 허위출장비 121만원, 군에서 승인 받지 않은 원장급여 외 관리수당 510만원 등 총 669만원 부당 지출한 사실을 道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또 다른 어린이집은 운영비를 부당하게 지출하다 적발됐다.


ㅇㅇ읍의 “○○어린이집(법인, 원장 ○○○)”등 8개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보육법’을 위반, ‘사회복지법인, 시설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개인 승용차량 구입 및 유지비에 4,016만원, 건물매입비, 대표자의 집 수리비, 임대보증금 반환, 평일 또는 주말에 개인외식비, 개인운전자 보험료 등에 6,717만원을 각각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부당하게 지출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부당 사용한 1억 733만원은 회수하고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정지 등 조치하며 관련 공무원 1명도 문책 지시했다.


영광군 8개 읍면에서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부당 발급했던 사실이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대상들은 8개 읍․면에서 2012년부터 2013년 기간 중에 주말・체험영농용 농지소유상한 1천㎡를 초과한 19가구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부당 발급됐다. 모 면사무소에서는 2013. 3. 20. ㅇㅇ도 ㅇㅇㅇ시에 사는 ○○○에게 ㅇㅇ읍 ㅇㅇ리 ○○○-○ 등 3필지 7,361㎡ 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했다. 이는, 6,361㎡ 초과했음에도 관계공무원의 재량으로 발급한 것이다.


‘농지법’ 제7조에서는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별로 1천㎡ 미만 까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이들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부당 발급 빈도가 높은 업무담당자 8명은 문책 지시했다.


방조제 개보수공사에서 설계도를 변경해 설계비를 과다하게 지급했던 사실도 적발됐다.


영광군은 ㈜○○종합건설(대표이사 ○○○)과 지난해 6. 28. “◇◇2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금액 14억 2,528만원, 준공예정 : 2015. 1. 24.)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공사에서 적용되는 호안용 피복석(0.5㎥급, 5,441㎥) 운반은 10.7㎞(영광 ◇◇)가 적정한데도 22.3㎞ 먼 33㎞(◇◇ ◇◇)를 적용, 8,029만원을 설계비에 과다 적용했다. 이에 전남도는 감사에서 설계금액8,029만원은 감액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1명 문책했다.


직무관련 기관으로부터 여비지원 받은 공무원들이 국외로 여 행 했 던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 돼 관련 공무원 3명이 문책 을 받았다. 이들 3명은 업무와 관련된 선진국의 시설 조사를 목적으로 (주)○○○○○○○으로 부터 지난해 4월 여행 경비 1,757만원(1인당 549만원)을 지원받아 스웨덴, 독일 등 사실상 외유여행을 다녀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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