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저지위해 국회에 '최루탄 투척'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6-12 18:05:3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47)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2006년 4월~2008년 2월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같은 김 의원의 혐의에 대해 1·2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수결의 원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력화되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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