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벽보' 팝아티스트 무죄 확정 판결
신한결
smk2802@siminilbo.co.kr | 2014-06-12 18:12:35
[시민일보=신한결 기자]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풍자한 그림벽보를 붙혀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 이하씨(46, 본명 이병하)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벽보에는 당시 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현하는 어떠한 문구가 적혀있지 않고 호감이나 비호감을 표현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며 "박근혜를 소재로 한 예술창작물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 대한 벽보 역시 어떤 명시적인 표현이 없고 그 의미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해 이들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이 포함됐다고 단언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해 11월 서울과 광주 일대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얼굴을 반씩 그려 합친 포스터 등 900여장을 부착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박 후보를 비방하고 문 후보 등을 지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특정 후보를 지지·비방하는 내용을 명백하게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무죄를 선고했고, 2심 또한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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