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친형·신엄마 구속영장
친형, 업무상 횡령 혐의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06-15 16:01:25
신엄마, 범인 도피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친형인 유 모씨(75)와 일명 '신엄마'로 불리는 신 모씨(64·여)에게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5일 유씨와 신씨를 각각 업무상 횡령 혐의와 범인도피 및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40분께 경기 안성시 금광면 오흥리 모산마을 입구에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유씨가 허위 고문료 등을 내세워 유 전 회장과 함께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는 등 유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공범이 성립된다고 판단한 상태다.
특히 유씨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에서 매달 고문료 명목으로 250여만원을 받는 등 계열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을 가능성을 높다는 분석이다.
유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씨는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수원지검 강력부에 자수 의사를 밝힌 후 변호인과 함께 자신 출석해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오랜 측근으로 구원파 교단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신씨가 유 전 회장의 도피계획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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