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허위학력 기재 처벌 추진
황인자, 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06-17 15:07:58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일반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에서도 허위학력을 기재하면 처벌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17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당내경선과 관련해 선거법 상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당내경선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당내경선도 엄정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은 동일하므로 당내경선이라고 해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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