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간첩 증거조작 의혹 특검해야"

새정치연합, 수사 요구서 오늘 국회 제출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4-06-18 15:58:57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수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논평에서 "6월19일 내일부터 상설특검법이 발효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내일 간첩증거조작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수사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변인은 "어제 대한변협이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합동신문센터의 가혹 및 강압 행위, 검찰권의 부적절한 행사, 법원의 안이한 공판 진행 등 여전히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으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특검수사요구서의)요지"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대미문의 간첩 증거 조작사건에 검찰은 봐주기, 꼬리 자르기, 면죄부 주기하는 수사로 일관했다"며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의 독립을 포기했고 정권에 예속되기를 자처한 것"이라고 특검 수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19일 시행된다.

그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선 개별사건에 관한 법안을 만든 뒤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했지만 상설특검법이 발효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란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면 특검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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