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염물질 배출업소 937곳 적발
사용중지등 행정처분
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 2014-06-18 17:23:09
[시민일보=임종인 기자]경기도는 지난 1~5월 도내 대기오염물질·폐수배출업소 8317곳을 점검, 환경 관련법 위반업소 937곳(11%)을 적발해 251곳을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686곳에 대해서는 초과배출부과금(178곳) 6억7500만원을 부과하거나 사용중지, 개선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경우 단속한 4392곳 가운데 448곳이, 폐수배출업소는 3925곳 가운데 489곳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화성그린센터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비소(As)를 배출허용기준(0.25㎎/ℓ)의 30배(8.2㎎/ℓ)가 넘게 내보내다 발각됐다. 화장지 원단을 생산하는 군포시 (주)대왕제지는 폐수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기준치(130㎎/ℓ)를 3배 가량(341㎎/ℓ) 초과했다.
도내에는 대기오염물질·폐수배출업소 2만7223곳이 있으며 도는 규모 등을 기준으로 격년 또는 매년 1~4차례 점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달 12~23일 도내 골프장이 운영하는 하수처리시설 140곳을 점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6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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