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 44곳 적발
식약처, 행정처분키로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06-19 18:19:21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식품 위생법을 어긴 불량 음식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28일~5월26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3144곳을 점검, 4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점검은 고속도로휴게소 내 1042곳, 연 이용객 100만명 이상 유원시설 내 272곳, 영업장 면적 1000㎡이상의 대형음식점 1830곳 등 행락객 등의 이용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장 위생 불량,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곳) ▲시설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2곳) 등이다.
서울 종로구의 세븐스프링스는 신고한 상호 미사용, 세종문화회관은 주방바닥타일파손, 대전 서구의 학교법인건양학원 장례식장식당은 건강진단 미필로 단속에 걸렸다.
더욱이 경기 덕양구의 바르미샤브샤브&칼국수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