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전교조 법외노조 정당 판결’ 둘러싸고 날선 공방
강은희, “해직교사 '전교조 활동 부당'확인해주는 것”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6-20 11:01:19
정진후, “'해고부당' 판결로 복직··· 정부가 책임져야”
與 "전교조 '불법' 상식적 판결" vs. 野 "종기 났다고 사망신고"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정당 판결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2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동반 출연,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정당 판결에 대해 각각의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강은희 의원은 “전교조에서 해직교사 9명이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교원노조법에 위배돼서 법상으로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한 것인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니까 당연하고 아주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판결은 사실 2010년에 이러한 해직교사들이 전교조 활동하는 게 부적당하다고 시정명령을 2010년에 두 차례 내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불복해서 전교조가 또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이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기존에도 있었다”며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원이나 공무원노조는 정확하게 조합원의 범위가 현직 공무원 교원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이 아홉분의 해직 교사들도 해직 사유가 교육감 선거에 불법 개입했던 분, 그리고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학사운영을 방해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됐던 그 아홉분”이라며 “교원의 정치적 중립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판결은 마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진후 의원은 “전교조가 태어난지 25년이 됐는데 이미 사람으로 따지면 신체 건강한 청년”이라며 “그런 청년의 팔에 종기 하나 났다고 해서 서둘러 사망신고를 내버린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강 의원께서)2010년 문제를 말씀하셨슨데 2010년 시정명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이 교육부의 강압에 의해 사실상 40여명이 해직을 당했다. 전교조는 그런 분들이 부당한 해직자라고 인정한 것”이라며 “법원도 3년여에 걸친 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 그 분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모두가 그 이후에 복직을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 진행됐던 부당한 해고, 이것에 대한 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0년과 2013년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전교조에 해고자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설립취소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다른 조항도 있을 수 있고 훨씬 더 낮은 차원의 제재도 있을 수 있는데 0.015%가 해고자라는 이유만으로 설립취소 통보를 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자주성 자체는 명백하게 이 정부와 이 사법부에 의해 훼손되는 것이고 언제든지 노동조합의 설립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조합에는 교원만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원노조법’과 관련해서는 “6만명 중 아홉명의 해고자들이 사실상 법원 판결대로 해석한다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공공성, 전문성을 해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아홉명이 전교조의 자주성과 공공성, 전문성을 해친다고 하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타당한 근거를 들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모법인 노동조합법에도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면 허용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단,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가 있어 구제 신청한 경우 아직까지 근로자의 지위로 해석한다고 돼 있는데 이미 이 아홉명은 그런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해직자로 판결이 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모법에도 분명히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가 없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이나 교원노동조합법에도 분명히 그게 명시가 돼 있다”며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법을 바꿔야 되고 바꾼 법에 대해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현행 그러한 법은 전교조가 규약을 만들어서 가능하도록 자체적으로 해놓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조직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동조합이라는 것이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의 자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조합원 자격 여부는 국제사회가 지적하고 있고 인권위원회 근본 취지가 말해주고 있듯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6만명의 조합원들의 조합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 9명을 굳이 고집을 부려야 하는가”라며 “교사가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법을 위반하지 말라, 그리고 법 테두리에서 살아야 한다는 걸 가르쳐야되는 교사들이다. 그런데 6만명 중 9명 정도 법 위반 했으니까 이 정도 봐주자,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불합리성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해야 될 자세”라며 “교원노조법이 계속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전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설립취소 통보 협박을 해왔던 것인데, 그런 점에서 다시 재고돼야 될 문제지, 이것을 법을 어긴 것을 인정하자는 형태는 전혀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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