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위 26일부터 기관보고
여야, 내달 7일까지 실시키로 합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6-20 13:44:43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6일부터 오는 7월7일까지 기관보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20일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은 “26~27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기관보고를 하기로 했다”며 “해양수산부장관과 해경청장을 비롯해 관련 담당자와 관계자들이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여당에서 담보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이들이)참석하지 않을 경우 기관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26~27일 이틀간 현장대응팀, 특히 해경과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 여야가 합의한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오는 23일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기관보고 및 기타 사항과 일정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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