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당선무효 이력 사용금지 추진
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4-06-22 13:20:4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이 22일 공직선거 후보자가 이전 선거에서 당선된 경력이라 하더라도 당선무효가 확정된 직은 경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당선무효가 확정된 것은 당선의 정당성이 소멸된 것으로 정당한 경력이라 볼 수 없으며, 당선무효 경력을 사용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당선무효 경력을 후보자 경력으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에도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당선무효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경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해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해 당선무효된 경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선거운동죄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