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인천시 강화군‧중구 주민에게만 과태료?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4-06-23 17:18:23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돈 봉투' 파문으로 강화군 주민 12명이 선관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가운데 지난 2012년 인천시 중구 주민 1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폭탄을 맞은 이른바 'OO불고기 사건'이 회자되고 있다.
'OO불고기 사건'은 지난 2012년 3월 새누리당 총선 경선 당시 박상은 국회의원(중구·동구·옹진군)과 의원실 관계자가 중구의 한 식당에 지역주민 20여명을 불러 식사를 대접하고 박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던 대한제당 관계자가 음식 값을 계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 사건으로 지역주민 17명에게 각각 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음식 값을 계산한 대한제당 임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고 선관위의 단속 장비 등을 탈취한 음식점 주인에게 600만원의 벌금형이 처해졌다.
그러나 당시 선관위는 박 의원 측에서 식사 자리에 참석한 일부 여성에게 5만원씩 나눠준 정황을 포착, 조사에 나서기도 했지만 정작 박상은 국회의원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강화군 돈 봉투 사건 역시 군수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뿌린 강화새마을회장 B(63)씨가 구속됐고 12명의 주민에게 40만원~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B씨가 이번 사건을 특정 후보와 관련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군수 후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처럼 선거철이면 정치인들이나 그 주변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법의 칼날은 정작 원인 제공자보다 지역 주민들에게 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세무서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한 8명에 대해 수차례 재산압류 통보를 한 상황이다. 'OO불고기 사건'으로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 받은 C씨는 가산금이 붙어 과태료가 130만원까지 늘었지만 아직까지 이를 납부하지 못했다.
C씨는 "당시 새누리당이 경선을 실시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박 의원이 자리에 있는지도 몰랐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밥 먹고 가라고 해서 식당에 가게 됐다. 한 푼 벌기 어려운 세상에 130만원 짜리 밥 한끼 먹었다고 치기에는 너무 큰 액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돈벌이가 마땅치 않아 여지 껏 과태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재산 압류 통보까지 받았으니 빚을 내서라도 갚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관계자는 "금품과 향응으로 표를 얻으려 한 원인 제공자는 정치인 신분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 시민들에게 처해지는 법의 현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정치인에게는 엄중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상은 의원은 최근 '비서 임금 착취, 경제특보 임금 대납, 공천헌금 3000만원' 등의 비리 의혹이 불거져 홍역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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