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여성 2년간 성폭행

법원, 40대 징역 6년 중형선고

신한결

smk2802@siminilbo.co.kr | 2014-06-23 18:25:14

지적장애 여성 2년간 상습 성폭행한 40대 징역 6년

[시민일보=신한결 기자]2년간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42)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성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얻기 쉽지 않은 피해자의 사정을 이용해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2년여에 걸쳐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 3급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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