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갈치·옥돔 국내산 둔갑 납품업자등 구속
경기특사경
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 2014-06-24 18:21:30
[시민일보=임종인 기자] 농협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성남점·인천점 등 7개 매장과 수산물 판매점에서 옥돔, 갈치 등 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돼 소비자에게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중국산 옥돔, 갈치, 참조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판매한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농협유통 직원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특히 이씨는 반품된 중국산 옥돔과 갈치를 재가공해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려 수산물 판매상에 25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제주도의 한 수협으로부터 옥돔과 갈치를 구입해 수산물 수매확인서와 거래명세서를 확보한 후 날짜와 수량 등을 변조하는 방식으로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만들어 판매처에 제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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