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불산 노출…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판결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4-06-24 18:22:47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은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에서 작업하던 중 불산이 포함된 공업용 폐수에 노출돼 신경질환을 앓게 된 윤 모씨(45)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이 사건 사고로 저농도의 불산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다"며 "함께 작업한 동료에게서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독성물질에 대한 반응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씨는 2012년 5월 화성공장의 종합폐수처리장 기계실에서 유량계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불산 처리용 화학보조제가 첨가된 폐수에 두 손과 다리 등이 노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윤씨는 지난 2013년 1월 병원에서 '독성물질에 의한 다발성 신경질환'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자 같은 달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 당했다.


공단은 이 과정에서 "사고 당시 윤씨에게 급성 피부병 등의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고 특이 소견이 나타나지 않아 다발성 신경질환으로 확진할 만한 객관적 소견이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당시 윤씨와 함께 작업한 동료에게는 윤씨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요양불승인 사유에 포함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공단의 처분에 대해 윤씨의 2012년 5월 업무와 신경질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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