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경기도의회 파행
김문수도지사 재의요구안 재의결 싸고 與野 의원들 불협화음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14-06-26 17:52:06
與 불참 野 생활임금 조례안등 재의결… 마지막 정례회 폐회
[시민일보=채종수 기자] 제8대 경기도의회가 26일 다수당인 야당 의원들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임기를 결국 파행으로 마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안 4건이 모두 가결되면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김문수 도지사의 재의요구안 재의결을 둘러싼 이견으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 31명 전원이 불참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권 단독으로 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은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요구안',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6.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재의요구안' 등 재의요구안 4건이 포함된 27건이 가결됐다.
반면 야당 단독 처리에도 불구하고 같은 당 소속 의원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경기청소년수련원을 경기평생교육진흥원으로 흡수 통합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건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 남 당선인이 제8대 경기도의회의 이같은 재의요구안 처리에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적의원(108명) 과반수가 출석해 '재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 재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이송 5일 이내에 도지사가 공포하지 않을 경우 도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하도록 규정된 것에 반해 재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도지사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提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 대표단은 본회의에 앞서 막판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