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주민 여객선 차량운임 20% 지원
해수부, 내달부터 시행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4-06-26 17:58:1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오는 7월부터 도서민에게 여객운임을 물론, 차량운임도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t 미만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이며 차량운임의 20%를 지원받는다.
그동안 정부는 도서민이 많게는 7000원의 요금을 내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지만 고액인 차량운임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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