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특별할인 분양 규탄 집회 분신 과잉진압 벌인 경찰 관계자 처벌하라"
인천 영종하늘도시비대위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4-06-26 18:14:07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최근 아파트 분양과 관련 주민이 분신을 시도, 사망한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와 무리한 강제 진압을 벌인 경찰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 중구 영종하늘도시 총연합회 비상대책위 회원 20여명은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종하늘도시 한 아파트 후문에서 화상 사고로 사망한 고 정기윤 영종하늘도시 총연합회장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무리한 강제 진압에 나선 경찰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아파트 특별할인 분양을 규탄하는 집회에서 분신해 숨진 고 정기윤 영종하늘도시 총연합회 회장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면서 "무리한 강제 진압에 나선 경찰과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인천시와 경찰당국에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고 정 회장 분신 사고에 의한 사망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발생된 것”이라며 “당국은 현장에서 초동 대처 준비 없이 무리한 강제진압을 지시한 중부경찰서장과 인천경찰청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화기를 비롯해 모포, 응급차 대기 등 경찰의 초동대처가 원활히 이뤄지거나 충분한 대화 설득 없이 무리한 제압을 동반한 강제 진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분신 위협으로 인한 화상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번 분신 사고에 의한 사망 원인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선분양, 후시공이 낳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예견된 참사로 선분양, 후시공의 고질적 부동산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며 “아파트 할인분양에 대해 정부와 인천시가 나서 완충 장치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고 정기윤 인천시 중구 영종하늘도시 총연합회장은 지난 17일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 후문에서 온몸에 휘발유를 뿌린 후 경찰과 대치하던 가운데 전신 90%에 부분 3도 화상을 입은 후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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