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유승우 의원 부인 기소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4-06-29 16:13:23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청탁과 함께 억대 돈을 주고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승우 의원(65ㆍ경기 이천)의 부인 최 모씨(59ㆍ여)와 새누리당 이천시장 예비후보 박 모씨(58ㆍ여), 박씨의 선거사무장 강 모씨(48) 등 3명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자금 마련 과정에 공모한 전 은행지점장 이 모씨(6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새누리당 이천시장 공천을 앞둔 지난 3월31일 이천시 장호원읍 자신의 차량 안에서 예비후보 박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원이 든 돈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강씨, 이씨는 박씨가 최씨에게 전한 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씨와 짜고 수사기관과 선관위의 눈을 피해 1억원짜리 수표를 구해 5만원권 지폐로 환전해준 혐의다.
박씨는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유 의원의 막강한 공천 영향력을 믿고 최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먼저 요구한 적이 없으며 추후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21일 유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에 걸쳐 공모여부에 대해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혐의 유무를 확정하지 못했다.
유 의원은 공천헌금 시비가 불거지자 지난달 27일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았으나 재심을 청구한 끝에 지난 12일 결국 출당 조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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