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화' 계획 두고 거센 논란

민변 "관세율 결정땐 국회동의 받아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7-01 17:28:06

정부 "소수 농민단체만 반대하고 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쌀 대책팀장인 송기호 변호사가 정부의 ‘쌀 시장 개방화(관세화)’ 계획과 관련, “농민들이 안심하고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 대책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1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안, 그리고 정부가 주장하는 안이 둘다 임시방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둘다 불완전을 인정하고 정부가 최대한 유리하게 높은 관세율을 매기고, 이 관세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세율을 결정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주장처럼 관세율을 높게 매겨서, 높은 관세를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높은 관세율을 매겨 놓으면 의무수입량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늘리지 않아도 된다면 하나의 해결책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재 WTO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이번에 높은 관세율을 매겨 관세화한다고 하더라도 의무수입량 자체가 늘어나는 상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농민단체나 정부가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변측이 쌀 관세율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에 대해 “정부가 관세화를 앞두고 이 관세율 연구를 해왔는데 그걸 저희들이 검증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486%나 510%로 나와 있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정부가 자꾸 300% 내지 400%라고 얘기하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세율을 계산하는 연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처음부터 높은 관세율을 공언했을 때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야 된다는 부담, 그런 것들을 정부가 생각하고 있지 않겠는가”라며 “정확한 답변은 정부측이 속 시원하게 해줬으면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정부측은 이번 쌀 시장 개방화 문제와 관련, “쌀 관세화의 불가피성에 대해 아주 특정한 소수의 농민단체만이 목소리를 높여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농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농민단체가 50여개 단체가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한농연이라고 있다. 그런 단체같은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할 필요가 있다. 쌀 관세화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이 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되 농업인들이 불안해하는 대책 쪽에 중심을 둬야 한다는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쌀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의무수입 물량을 늘려주면서, 그 외 또 여러 가지 부담을 주면서 쌀 관세화 유예를 한다는 것이 우리 쌀 산업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높은 수준의 관세를 매겨서 우리 쌀 시장을 관세화한다면 그것 자체가 새로운 보호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율 문제는 우리가 WTO 협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계산해서 하는 것이고, WTO 검증에도 통과하면서 우리 쌀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 높은 수준의 관세를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쌀 시장 개방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민변측 주장에 대해서는 “법 개정은 필요없다. 민변측에서는 쌀 수입 허가제를 폐지하기 위해 허가 없는 쌀 수입을 징역 10년 이하에 처하는 양곡관리법 벌칙조항을 개정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의아한 것은 허가제 등 어떤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정하고 있는 해당조항이 있다. 그 해당 조항을 없애든지 바꾸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놓고 갑자기 벌칙조항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법 개정이 필요하냐에 대해 당연히 검토를 했다. 법률자문도 받은 결과 개정을 할 경우 어떻게 개정을 할 것이냐 하는 개정조문도 만들어봤지만 결론은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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