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쥐코동영상' 올린 김종익 무혐의

검찰, 헌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따라 '혐의 없음' 처분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07-01 18:16:36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쥐코 동영상'을 올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종익씨(60)가 헌법소원을 거쳐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받아 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이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입건한 김씨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김씨는 2009년 10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지 4년8개월여 만인 지난 6월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김씨는 2008년 6월 이른바 '쥐코 동영상'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논란을 일으켰다.

당초 경찰은 2009년 2월 김씨 사건을 내사 종결했지만 보강수사를 거쳐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은 2009년 10월 김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결국 김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013년 12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제3자의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에서 단순히 인용 또는 소개한 것에 불과하면 명예훼손 책임은 부정된다"며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지배함으로써 직접 적시한 것처럼 평가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해당 동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널리 유포돼 있었고 김씨가 특별히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을 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씨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검찰이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김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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