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뇌물수수' 송광조 불구속 기소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4-07-01 18:21:27

[시민일보=민장홍 기자]STX그룹 측으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52)이 재판에 넘겨졌다.

STX그룹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뇌물수수 혐의로 송 전 서울국세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송 전 청장은 2011년 3월·10월·11월 각각 500만원씩 모두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청장이 STX 세무조사와 관련한 편의제공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이같은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결과 송 전 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감사관 재직 시절 각각 자신의 집무실에서 변용희 전 STX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61,구속기소)로부터 500만원씩 직접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 전 CFO는 STX조선해양 등 주력 계열사가 관할지역에 있고, 요직 중의 요직인 본청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기자 인사차 찾아가 뒷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송 전 청장이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부터 추가로 세무로비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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