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구역 지정
법제처, 유아·청소년 익사사고 예방교육 의무화
서예진
syj08@siminilbo.co.kr | 2014-07-01 18:22:30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정부가 1일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익사사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을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행복 및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정비과제'를 보고하고 280개 법령정비과제와 305개 행정규칙 개선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먼저 영유아와 청소년이 바다나 하천에서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받아야 할 익사사고 예방교육을 아동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또 체육시설의 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야구장과 축구장 등 1000명 이상 관객 수용이 가능한 대규모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를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연대보증인을 선정해야 하는 대상 연령을 7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대부업무 처리지침' 개정안도 보고했다.
이와 함께 병역법과 관련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과 관련해 가족의 범위에 '누나의 조카'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무청 훈령 개정안과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에 농기계 보관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보고됐다.
법제처는 법령정비과제 및 행정규칙 개선과제의 신속한 정비를 각 부처에 요청하고 부처별 입법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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