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오는 9월 시행

박명수 기자

pms@siminilbo.co.kr | 2014-07-02 17:46:08

[시민일보=박명수 기자]충남 아산시가 오는 9월말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부담금 제도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사회적 경비 일부를 부과하고, 자율적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시 부담금을 감면하는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제도이다.


시는 사전 용역 및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9월부터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부담금 부과 대상은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지역 및 배방읍, 탕정면, 신창면, 둔포면 일부 지역에 위치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의 업무, 숙박, 근린생활, 판매, 관람집회, 위락시설물 등이며 재원 사용처는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대중교통 육성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아울러 부과 대상 시설물 소유자는 승용차 부제 운행, 요일제 시행,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함께 타기, 시차출근제, 통근버스 운영 등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오는 31일까지 제출 후 감축활동을 이행하면 다음 해에 최대 10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부담금 제도 시행에 앞서 부과 대상 시설물 소유주에게 제도 도입과 추진배경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대시민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교통행정과(041-536-851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