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검찰 송치
경찰,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 안해··· "뇌물죄 수사가 더 필요하다"
뉴시스
| 2014-07-03 17:55:05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44)이 가담한 서울 강서구 60대 재력가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과 공범인 팽 모씨(44)를 당초보다 하루 앞선 3일 오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김 의원과 팽씨를 기소 의견으로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이날 사건 기록만 보내고 피의자 신병은 오는 4일 오전 8시께 인계할 계획이었으나, 검찰의 요청에 따라 기록과 함께 신병을 인계하기로 했다.
검찰에 넘긴 피의자 사건 기록은 500MB 외장하드 30개와 USB 70여개, 3200페이지 분량의 서류 등이다.
경찰은 수천억원대 재력가 송 모씨(67)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팽씨에게 살인 혐의,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김 의원에게는 살인교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하지만 김 의원에게 살인교사 혐의 외에 추가 적용하려던 뇌물수수 혐의는 빠졌다.
장성원 강서경찰서 형사과장은 "김 의원에게 살인 교사죄만 적용키로 했다"면서 "범행 동기로서의 뇌물수수 정황은 충분하나 자백 외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등에 대한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기 직전 "송씨가 죽기 직전까지 행사때 수건 협찬을 했고 술값도 대줄 만큼 사이가 좋았는데 내가 왜 죽이겠냐"면서 피해자로부터 '스폰'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
장 과장은 또 "김 의원이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상당해 기소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 첩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필요하다면 AVT건 등 여죄를 수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김 의원이 철도 레일체결장치 수입·납품업체 AVT사(社)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포승줄과 수갑을 찬 채 양복 차림으로 나타난 김 의원은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 '송씨를 왜 살해하도록 지시했냐', '혐의 인정 왜 안하느냐', '쪽지 전달 후회하느냐', '묵비권 행사한 까닭은' 등 취재진들의 거듭된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받은 충격이 크다"는 물음에만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이다.
한편 김 의원이 유치장 수감 중에 팽씨에게 건넨 쪽지는 총 3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28일 처음 보낸 쪽지에는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사과를 받아줄 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고백해야 내마음이 편하겠다. 나를 용서해주길 바란다. 더 적으면 안될 것 같다. 그래도 친구의 얼굴을 보니 좋다"라고 쓰여있었다.
나머지 2장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팽씨에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엔 "지금 증거는 너의 진술밖에 없다. 무조건 묵비해라. 절대로 위축되지 말고 지금은 무조건 묵비권 하는 게 좋다. 기억해라. 저들(경찰)이 아는 것은 니 진술(바뀔수 있는)뿐이다"라고 적혀있다.
이 쪽지는 모두 팽씨가 경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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