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세월호 특별법' 당론 발의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방침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7-06 13:20:34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4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난 54일간 의원 33명이 참가하고 전문가 입법간담회와 유가족 면담 등을 거쳐 법안이 성안됐다"며 "명칭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116개 조문과 4개조로 이뤄진 방대한 양의 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총칙,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피해자 지원, 전남 진도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개시 결정과 조사 실시 권한을 주고, 감사원 감사 요구권도 부여해 역할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키로 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해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범정부 종합지원대책단'을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지원대책단은 대통령ㆍ국회ㆍ위원회에 대책상황을 보고하고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지원 및 권고사항 이행을 주요 임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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