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교사 내년 3월 시범 운영
육아등 이유로 현직교사 시간선택제 전환땐 시·도 교육감이 결정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4-07-06 16:15:3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현직 교사에 대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2015년 3월1일부터 주 15~25시간, 최소 인원으로 시범 운영된다.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되면 담임 배정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신규 교사에 대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 기본계획'을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희망자에 한해 국·공립, 유·초·중·고(특수 포함) 현직 교사가 육아·가족 간병·학업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시·도교육감이 전환을 결정한다. 교장·교감·수석교사는 제외된다.
'학내 심의기구'에서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지장이 없고 전환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이 교육감에 전환을 추천할 수 있다. 교과·비교과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초등은 교과전담·비교과교사, 중등은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전공불일치, 비교과교사 부문에 우선 도입된다.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은 매 학년도 3월1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고 대체 인력이 있는 경우 매 학년도 9월1일도 가능하다.
전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추가로 재승인이 가능하다. 전환기간 동안에는 전일제 교사로의 재전환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교육과정 운영·정원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 기간이 끝나면 별도 시험이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다시 전일제 교사로 재전환된다. 단, 교육과정 운영·정원 관리 등의 사유로 재전환 시기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사전에 공지하거나 당사자와 협의해야 한다.
전일제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수업 공백은 정규직 교사를 충원해 배치한다.
현직 교사에 대한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교사와 같이 동등하게 정년(62세)을 보장하고 경력, 보수, 수당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인정 받게된다. 가족수당·자녀학비수당 등 처우개선 성격의 수당은 전액 지급된다. 학원강의, 과외 등 겸직은 금지된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상담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게 된다. 수업, 학생평가, 창체활동(동아리지도·봉사활동) 등을 모두 포함하며 희망에 따라 방과후 강의 활동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당초 이 제도를 오는 9월부터 도입하려 했으나 '교직에 부적합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내년 3월로 연기하고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내년 3월1일부터 도입하되 최소규모(최대 1% 이내)로 최소 1년 이상 시범운영하며 오는 9월까지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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