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人災"

감사원의 감사결과 중간발표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4-07-08 16:43:00

"해수부·해경·청해진해운등 총체적 업무 태만·비리 얼룩"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293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청해진해운, 해수부, 해경, 한국선급, 해운조합 등의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세월호 도입, 증축에서부터 안전점검, 운항관리에 이르기까지 하나 같이 안전규정과 관련 절차들 무시한 것에서 비롯된 인재로 드러나면서다.

감사원은 8일 중간발표 형식의 세월호 감사결과로, 세월호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정부의 여객선 안전관리 및 감독이 업무태만과 비위행위로 얼룩진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감사원이 지난 5월14일부터 5월30일, 6월9일부터 6월20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총 23일간의 감사기록을 담은 부분이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선 세월호는 당시 법령과 기준에 의거해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될 수 없는 선박이었으나, 인천해운항만청이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도입을 부당 승인으로 묵인됐다.

선박 증선은 해운법 시행령에 의거 해당 항로의 평균 운송수입률이 25% 이상 유지될 때에만 인가를 받을 수 있지만 청해진해운은 이같은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세월호의 여객정원을 804명에서 750명으로, 재화중량은 3981t에서 3000t으로 줄여 계약서를 위조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해진해운이 인천~제주 항로 운송수입률을 24.3%에서 26.9%로 과다 산정했지만 인천항만청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2011년 9월 증선계획을 가(假)인가했다.

오히려 2012년 9월 이후 세월호가 증축을 통해 여객정원(921명)과 재화중량(3794t)을 늘려 운송수입률이 24.2%로 감소됐는데도 인천항만청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난해 3월 최종 인가까지 내줬다.

해경도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복원성 검사결과와 다른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부당 승인하는 과정에서 향응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인천해경 직원 3명은 지난해 2월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 개최 나흘전 청해진해운의 오하마나호를 공짜로 타고 제주도 출장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은 제주도 현지에서 3박4일 동안 청해진해운 직원으로부터 관광과 숙박, 주류 등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들은 제주도에서 인천항으로 돌아올 때는 시험운항 중인 세월호를 탔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는 안전운항의 핵심요소인 '선박복원성 계산서' 등의 관련서류를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심사를 진행했고 심사위가 요구한 보완사항 중 3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2월25일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했다.

한급선급과 해운조합도 세월호 참사에서 형식적인 승인, 안전점검 등 부실이 들어났다.

세월호는 증축으로 인해 배가 기울어졌다가 다시 중심을 잡는 '복원성'을 상실한 배였지만 한국선급의 세월호에 대한 복원성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되면서 참사를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선급은 지난해 1월 복원성 계산의 기초가 되는 선박의 경하중량(선박자체무게) 및 무게중심을 산출하기 위한 '경사시험'을 실시하면서 증축 설계업체가 선박중량을 100t이나 과소 산정했는데도 '경시시험 결과보고서'를 그대로 승인했다.

더욱이 경사시험 결과 세월호의 무게중심이 당초 추정치보다 높게 측정되는 등 세월호의 선박 복원성이 나쁜 것으로 나타나자 설계업체는 승인기준에 맞추기 위해 컨테이너의 개당 무게를 조정, 화물무게를 440t 가량 줄였는데도 승인을 내줬다.

해운조합 소속 인천·제주 운항관리자들 역시 세월호 출항 당일인 4월15일 해운조합 소속 출항 전 세월호의 화물중량과 차량대수 등을 확인하지 않고 3등 항해사가 무전으로 통보한 수치를 그대로 기재했다.

이 때문에 운항관리자들은 세월호에 실제 실린 적재화물과 차량은 각각 2142t(검찰추정치), 185대이지만 657t의 화물과 150대의 차량을 실었다는 승무원의 보고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세월호의 과적을 방치했다.

나아가 세월호는 출항 당일 승용차를 최대 12대까지만 적재할 수 있는 중갑판에 30대를 적재하고 고정벨트도 없었지만 운항관리자는 "고임목만으로 고정된 것이 정상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는 등 안전기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길영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세월호의 도입, 선박검사, 운항관리규정 심사, 출항 전 점검 및 복원성 검사 등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일련의 규정과 절차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세월호가 과적과 고박부실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출항했다가 조류가 빠른 맹골수도에서 급변침하는 과정에서 결국 침몰사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