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등 3~5분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서울시 제한장소 2825곳 대상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7-08 18:01:38
10일부터 사전 경고 없이 부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오는 10일부터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에서 시동을 켠 채로 자동차를 세워두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1월9일 공포한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 서울시가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한 곳이다.
시는 개정안에 대한 6개월 동안의 홍보 및 안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본격 단속을 시행하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그러나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가 지정한 서울시내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2825곳이다.
이곳에는 제한구역이며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보조표지판이 부착된다. 현재 80%까지 완료된 상태로, 이달 말까지 안내표지판 재정비가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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