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미만 수학여행등 단체보험 허용돼야"

강기정, 법개정안 발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4-07-10 15:18:4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10일 수학여행 등 외부 단체활동시 15세 미만자에게도 단체보험을 일부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상법상 만 15세 미만자에 대한 보험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세월호 사고로 일가족 모두를 잃은 조 모군(7)의 형(11) 과 권 모양(5·여)의 오빠(9·실종)에 대한 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보험범죄 예방과 생계 보전 책임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세월호의 겅우처럼 수학여행 등 외부 단체활동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야외학습, 수련, 여행 등의 외부적 단체활동을 실시할 경우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담고 있다.

또 보험범죄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보험수익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일반 보험에 비해 낮은데도 상법의 원천적 금지 조항에 따라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문제다"며 "정부와 보험업계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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