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농축산물시장 '헐값 매각' 논란
인천시 "롯데에 특혜 없었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4-07-10 17:42:13
시민단체 안행부에 주민감사 청구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인천시 남동구 구월농축산물 도매시장 매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월농축산물 도매시장 매각 계획이 9월로 연기된 가운데 인천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매각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주민감사청구를 요청하면서다.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 연대회의(이하 공존회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구월농산물시장 매각 처분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요청하기로 하고 10일 관련 서류를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존회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및 제19조의 규정 위반 ▲특정 기업 특혜에 따른 평등과 비례 원칙 위반 ▲시민에 대한 신의 성실 원칙 위반 ▲시 도시계획의 공익성 침해 등을 이유로 구월농산물시장 매각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공존회의는 특히 "안전행정부 감사 결과가 주민감사청구 취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만족시키지 않을 경우 주민소송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구월농산물시장 매각은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2012년 시가 ㈜롯데쇼핑에 매각한 구월농산물시장 인근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7만7815㎡와 건물 12만1750㎡를 9000여억원에 매각한 바 있어 각계에서 '헐값 매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두 부지 매매가는 3.3㎡ 당 터미널 3800여만원, 농산물시장 1700여만원이다.
공존회의는 "당시 시는 응모 기간내 작성이 불가능한 첨부 문건을 요구함으로써 자유로운 응모를 제약했다"면서 "롯데쇼핑에 과다한 경제적인 특혜를 제공하고 그를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또 구월농산물시장 매각 대금 전액을 남동구 남촌동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26만4000여㎡에 새로운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반대로 지난달 말 체결됐어야 할 계약이 9월30일로 연기된 상황이다.
㈜롯데쇼핑은 현재 계약금 306억원을 납부했으며 계약이 파기될 경우 원인 소재에 따라 시는 원금과 이자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 더욱이 구월농산물시장 매각 대금 3060억원을 올해 세입에 포함시킨 시는 예산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인정할 수 없는 지적이다. 당시 구월농산물시장 매각은 시 공유재산 관련 분야이니만큼 절차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거쳐 처리한 사안"이라며 "수백 개 업체에 의향서를 보냈고 롯데에 특혜도 없었다. 시민단체의 오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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