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재력가 로비의혹 본격 수사

검찰 "현직 검사 장부 기재액 2000만원 아냐"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7-14 18:00:38

정치인·공무원, 검·경 인사 금품수수 여부 조사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44, 구속)이 연루된 살인교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자 송 모씨(67)의 금전출납 장부인 '매일기록부' 원본 외에 경찰이나 피해자 가족이 갖고 있는 제2의 장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송씨 장부에 적힌 정치인과 공무원, 검·경 인사들이 실제 송씨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확보한 원본 외에 경찰이나 유족이 갖고있는 장부는 없으며, 추가로 발견된 것도 없다"면서 "(원본이) 매일 작성된 것이어서 동일한 시기에 또다른 장부가 있을 것이라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송씨의 매일기록부는 피해자 가족과 경찰의 입회하에 금고에서 발견한 원본 자료다. 2006년 7월1일부터 2014년 3월1일까지 한 달에 1장(30칸)씩 볼펜으로 송씨가 직접 작성한 것이다.

검찰은 송씨가 매일기록부를 직접 작성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적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장부에 이름이 거론된 인물들과 관련된 뇌물 수수 및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 및 살인교사 사건과는 별개로 22일 이후에라도 장부에 적힌 공무원(경찰, 정치인, 구청·세무 공무원)의 로비 혐의가 발견되면 액수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수사한 뒤 해당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부에 적힌 인사들이(송씨로부터 뇌물·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확인해 장부의 신빙성을 보강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로부터 송씨의 장부에 적힌 공무원들의 인사기록 카드를 넘겨받아 실제 송씨나 김 의원에게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자리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정부부처로부터 건네받은 인사기록 카드는 없다"면서도 "필요시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부에 이름이 적힌 A검사를 상대로 현재 장부 내역 확인과 대가성 여부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송씨가 현직 검사에게 건넨 돈이 2000여만원에 이른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검찰은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매일기록부에는 A부부장 검사 이름과 '검사'라는 직책 표시가 단 한차례만 기재돼 있고, 그 위에 200만(萬)원이라고 적혀있다"면서 "이름과 직책 모두 기재됐거나 이름만 따로 기재된 부분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두더라도 200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매일기록부에 송씨가 수도권 한 지검의 A검사에게 2005년 이후 수년에 걸쳐 200만원·500만원 등 총 2000여만원을 준 기록이 있다고 보도했다.

A검사는 검찰에 "2005년 1~2번 만나서 식사했으며, 1회 식사비도 100만원이 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식사 자리를 가진 이후 몇차례 통화한 적은 있지만 금전거래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검사 이름이 기재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한다. A검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거친 뒤 결과에 따라 감찰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의원의 살인 교사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서를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김 의원측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휴대폰의 내역을 복원하고 관련 주변 인물들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복원하지 못한 내역을 추가로 복구하고 있다"면서 "범행 후 김 의원과 팽씨가 주고받은 (통화나 문자 내역) 모든 것은 충분히 정황 증거가 된다. 액면에 (범행을) 은폐하거나 전가하려는 의도가 담겼을 가능성까지 염두하고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주말 김 의원과 공범인 팽 모씨(44, 구속)에 대한 소환 조사도 벌였다. 인허가 로비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등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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