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숙소서 자다 다쳐도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판결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4-07-15 18:00:19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시설물 제공 사업주의 관리 소홀과 결함으로 근로자가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A건설이 "하도급업체 근로자 김 모씨(44)에 대한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회사가 김씨에게 안전난간대가 부착되지 않은 2층 침대를 배정하면서 난간대 탈부착 방법이나 안전규칙을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과 사업주의 관리 소홀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건설이 발주한 고속철도 공사 하청업체 B사에 입사한 김씨는 지난해 3월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잠을 자다 침대에서 떨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A건설은 같은해 5월 김씨가 사고를 이유로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자 "침대의 관리 및 사용권은 침대를 배정 받은 근로자에게 전속돼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은 이 사건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토대로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A건설은 이에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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