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법원, 기존 판례 깨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4-07-16 18:02:0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법원이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던 기존 판례를 깨고 이를 분할대상에 포함시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6일 A씨가 전직 경찰 공무원인 남편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는 B씨가 퇴직 후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그가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기존 판례를 깬 것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다만 이를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 참작되는 '기타의 사정'으로 삼는 것이 족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혼재돼 있다"며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993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08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A씨는 2011년 B씨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혼인기간 동안 주로 가사를 전담했고 B씨는 1977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2006년 퇴직해 매월 200여만원의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원심은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B씨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매월 지급받는 공무원 연금액 중 3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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