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처리 난항··· 여·야 '조사위 수사권 부여' 놓고 대립
與 "민간에 공권력 부여 신중해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7-17 16:03:44
野 "원스톱 수사로 진실 규명하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가 지난 16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밤샘협상을 가졌지만 수사권 부여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는 17일 오전에도 조사위 수사권 부여 문제를 두고 치열한 장외논쟁을 벌였다.
세월호 특별법 TF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수사라는 것은 국민의 인권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모든 법치국가들이 엄격하게 헌법이나 법률로 그 자격이나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민간조사위원들인데 여기에 국가 공권력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진상규명을 하는데 범인을 발견하고 처벌하는 작용인 수사권을 주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또 지금까지 다른 여러 나라의 재난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사례에도 이렇게 수사권까지 줘서 진상조사를 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미국 9.11 테러에 대한 진상조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도 다 구성돼서 1년 이상씩 활동했지만 수사권까지 부여한 사례는 없었다는 점에서 이것을 좀 신중하게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찰청에 특임검사를 두고 이 사람은 세월호 사건만 전담하도록 해서 만일 조사위원회가 조사하다가 이것은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즉시 특임검사에게 요청을 하고 특임검사는 그걸 바로 지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위원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 안은 3부 요인이 적절한 사람을 추천하고 유가족 추천을 더해서 하자는 것인데 그 이유는 과거 구성됐던 진실화해위원회나 또 과거사위원회 등의 사례에서 보면 모두 3부 요인 추천 방식으로 했다”며 “피해자측 분들이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감정에 휩쓸릴 수도 있고 하니까 조사위원회가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성을 띄도록 하자는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 처리 시한과 관련해서는 “16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원래의 합의가 무리였다”며 “형사사법 체계와 관련된 예외를 인정하는 법을 만드는데 상당한 고민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하자고 될 수가 없다. 단, 빨리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특별법 TF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조사를 통한 수사를 원스톱으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금 당장 새누리당은 특검을 던져 놨는데 이 특검을 언제 하자는 것인지, 또 반드시 하자는 것인지, 또 어떤 조건으로 하자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내용들이 없다”며 “지금 당장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충분한 조사를 통해 의혹이 채 불거지기 전에 메스를 들자는 격이고, 나중에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지금 당장 조사위원회 안에서 조사를 하다가 수사가 가능한데 굳이 특검으로 가는 새로운 절차를 밟을 불편을 왜 초래하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와 수사를 얘기하는 것은 현재도 검찰 내부에 검경합동수사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믿음,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가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조사를 통한 수사를 원스톱으로 하자는 것이 실질적인 진실을 밝혀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진상조사위원회 안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두는 것이 형사사법 체계에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을 둬도 바깥에 있는 검사의 지휘를 받을뿐더러 판사에 의한 영장발부, 조건 같은 것을 다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형사사법체계와 모순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3부 요인을 통한 것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누리당의 주장 속에는 유가족 대표의 소위 대표성을 약화시켜서 결국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에서 정부쪽이 유리한 결론을 내기 위한 것 아닌가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여당측에 5, 야당측에 5, 그리고 유가족측에 3 등 ‘553’이나 ‘663’ 혹은 유가족측에 5대5 비율, 이런 것들을 협상용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가 지난 16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밤샘협상을 가졌지만 수사권 부여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는 17일 오전에도 조사위 수사권 부여 문제를 두고 치열한 장외논쟁을 벌였다.
세월호 특별법 TF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수사라는 것은 국민의 인권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모든 법치국가들이 엄격하게 헌법이나 법률로 그 자격이나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민간조사위원들인데 여기에 국가 공권력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진상규명을 하는데 범인을 발견하고 처벌하는 작용인 수사권을 주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또 지금까지 다른 여러 나라의 재난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사례에도 이렇게 수사권까지 줘서 진상조사를 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미국 9.11 테러에 대한 진상조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도 다 구성돼서 1년 이상씩 활동했지만 수사권까지 부여한 사례는 없었다는 점에서 이것을 좀 신중하게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찰청에 특임검사를 두고 이 사람은 세월호 사건만 전담하도록 해서 만일 조사위원회가 조사하다가 이것은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즉시 특임검사에게 요청을 하고 특임검사는 그걸 바로 지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위원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 안은 3부 요인이 적절한 사람을 추천하고 유가족 추천을 더해서 하자는 것인데 그 이유는 과거 구성됐던 진실화해위원회나 또 과거사위원회 등의 사례에서 보면 모두 3부 요인 추천 방식으로 했다”며 “피해자측 분들이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감정에 휩쓸릴 수도 있고 하니까 조사위원회가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성을 띄도록 하자는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 처리 시한과 관련해서는 “16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원래의 합의가 무리였다”며 “형사사법 체계와 관련된 예외를 인정하는 법을 만드는데 상당한 고민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하자고 될 수가 없다. 단, 빨리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특별법 TF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조사를 통한 수사를 원스톱으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금 당장 새누리당은 특검을 던져 놨는데 이 특검을 언제 하자는 것인지, 또 반드시 하자는 것인지, 또 어떤 조건으로 하자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내용들이 없다”며 “지금 당장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충분한 조사를 통해 의혹이 채 불거지기 전에 메스를 들자는 격이고, 나중에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지금 당장 조사위원회 안에서 조사를 하다가 수사가 가능한데 굳이 특검으로 가는 새로운 절차를 밟을 불편을 왜 초래하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와 수사를 얘기하는 것은 현재도 검찰 내부에 검경합동수사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믿음,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가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조사를 통한 수사를 원스톱으로 하자는 것이 실질적인 진실을 밝혀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진상조사위원회 안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두는 것이 형사사법 체계에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을 둬도 바깥에 있는 검사의 지휘를 받을뿐더러 판사에 의한 영장발부, 조건 같은 것을 다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형사사법체계와 모순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3부 요인을 통한 것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누리당의 주장 속에는 유가족 대표의 소위 대표성을 약화시켜서 결국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에서 정부쪽이 유리한 결론을 내기 위한 것 아닌가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여당측에 5, 야당측에 5, 그리고 유가족측에 3 등 ‘553’이나 ‘663’ 혹은 유가족측에 5대5 비율, 이런 것들을 협상용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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