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임시회 통해 조례안 등 안건 20건 처리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4-07-18 17:11:24
이번 임시회에서는 4건의 5분 발언과 함께 시정업무보고청취가 6일간 진행됐으며 20건의 안건이 상정돼 ‘김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와 함께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5건의 일반 안건이 가결되고 2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부결됐다.
부결된 1건의 동의안은 ‘김포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으로 조례등특별위원회에서는 표결을 거쳐 가결됐으나 2차 본회의 의결에 앞서 해당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와 김포도시공사의 방만한 운영 등에 대한 찬반토론을 거쳐 부결 처리됐다.
이어 “김포도시공사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관해서는 찬반토론 후 표결에 부쳐 가부 동수로 부결됐는데 김포도시공사의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김포시 재정에 줄 엄청난 부담을 우려해 김포도시공사에 강력한 부채 감축계획 등 종합개선대책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또 “집행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공기업 정상화 추진을 위해 분골쇄신의 자세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의회에 보고토록 한 후 의회에서 재심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김포시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편에 서서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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