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황인구 의원 대표 발의, 철저한 진상규명 반드시 이루어져야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07-21 11:24:18

▲ 지난 17일까지 열린 제218회 임시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 중인 의원들의 모습.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강동구의회(의장 성임제)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의 활동을 펼친 제218회 임시회를 지난 17일 마쳤다.

제7대 구의회의 첫 임시회인 제218회 회기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황인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에서 의원 일동은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조속한 실종자 수습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 ▲철저하고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지위고하 없는 책임자 처벌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구의회는 이 회기에서 성임제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김용철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의장단 선출을 마쳤다. 이후 ▲강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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