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정부패척결 추진단' 출범
검찰-경찰-공정위 참여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4-07-25 17:43:30
부정부패자들 기록 남겨
민간인 자료수집은 금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사정기관들이 참여하는 부정부패 척결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
부정부패 척결 추진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주요 임무는 ▲부정부패·비리 소지가 있는 분야의 실태 파악과 원인 분석 ▲부정부패·비리 대책 마련 및 시행 ▲관련기관과의 부패·비위 대책 협업 ▲공직부패 점검·관리 등이다.
추진단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추진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추진단은 수사권이 부여되지는 않지만 점검·조사 기능을 갖고 공직 부패·비리 실태를 파악해 수사가 필요할 경우 즉시 검·경에 수사 착수를 요청하게 된다.
다만 준법성을 고려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동의 없이 민간인에 대한 직접 조사와 자료 수집을 금지했다.
추진단장에는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부단장에는 배성범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추진단은 법무부, 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국조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등에서 지원받은 35명으로 4개팀을 꾸릴 예정이다.
1팀장은 국무조정실 법률자문관인 조재빈 검사, 2팀장은 국조실 공직복무관리관인 이상진 국장, 3팀장은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인 신근호 국장, 4팀장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인 김준범 국장이 맡는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쉽게 부정부패·비리 관련 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를 통해 시민단체 등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출범식에서 "범정부적 부패 척결의 두뇌 역할을 할 추진단은 공직사회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부패와 비리를 끝까지 추적해 그 근본원인을 완전히 파헤쳐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부패사범은 엄중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밝혀진 부정 이익의 몇배 이상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정부패자의 기록을 영구히 남기게 함으로써 감히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인 자료수집은 금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사정기관들이 참여하는 부정부패 척결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
부정부패 척결 추진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주요 임무는 ▲부정부패·비리 소지가 있는 분야의 실태 파악과 원인 분석 ▲부정부패·비리 대책 마련 및 시행 ▲관련기관과의 부패·비위 대책 협업 ▲공직부패 점검·관리 등이다.
추진단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추진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추진단은 수사권이 부여되지는 않지만 점검·조사 기능을 갖고 공직 부패·비리 실태를 파악해 수사가 필요할 경우 즉시 검·경에 수사 착수를 요청하게 된다.
다만 준법성을 고려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동의 없이 민간인에 대한 직접 조사와 자료 수집을 금지했다.
추진단장에는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부단장에는 배성범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추진단은 법무부, 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국조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등에서 지원받은 35명으로 4개팀을 꾸릴 예정이다.
1팀장은 국무조정실 법률자문관인 조재빈 검사, 2팀장은 국조실 공직복무관리관인 이상진 국장, 3팀장은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인 신근호 국장, 4팀장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인 김준범 국장이 맡는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쉽게 부정부패·비리 관련 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를 통해 시민단체 등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출범식에서 "범정부적 부패 척결의 두뇌 역할을 할 추진단은 공직사회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부패와 비리를 끝까지 추적해 그 근본원인을 완전히 파헤쳐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부패사범은 엄중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밝혀진 부정 이익의 몇배 이상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정부패자의 기록을 영구히 남기게 함으로써 감히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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