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횡령' 사건 주범은 김원홍"

서울고법, 징역 4년 6월 선고

뉴시스

  | 2014-07-25 18:27:38

'SK그룹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52)의 항소심 재판부가 그를 이 사건의 주범으로 판단한 후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최태원 SK회장 형제 등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공범들에게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범행 전반에 깊숙히 관여하며 이 사건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또 "기업은 자산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에 따라 외부에도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한다"며 "그러나 주주 및 직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돌아갈 몫이었던 자금이 최 회장 형제의 사적 이익으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SK계열사의 손해는 최태원 회장의 개인 자금으로 해결돼 피해 회복은 됐으나 김씨는 450억 중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음에도 피해 회복에 기여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펀드출현과 자금의 송금 등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였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쳐왔다.

또 김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다른 증거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김 대표의 증언중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수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녹취록에 대해서도 "재판 진행 후 등장한 해당 녹취록은 대화 일부분만 녹취한 것이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편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가 2011년 3월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을 거쳐 대만으로 도피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검찰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를 압수수색하자 중국으로 떠났다가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후 홀로 대만으로 이주했다"며 "이는 한국과 대만이 국교가 체결되지 않았고 범죄인인도협약도 없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소한 김씨는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들어오지 않은 것"이라며 "해외 체류시에도 공범과 변호인을 만나는 등 수사상황에 대한 파악이 가능했지만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귀국하기는 커녕 오히려 대응방안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씨는 2008년 10월 최 회장 형제,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4억원을 송금받아 옵션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옵션투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SK계열사의 자금을 펀드 선지급금 명목으로 횡령한 점을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판결 받았고, 그의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