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D-1… 나경원 vs. 노회찬 날선 신경전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07-28 11:10:22
羅 "魯 불법선거운동 고발"
魯 "네거티브… 羅, 형사상 책임져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7.30 재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서울 동작을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신경전을 벌이며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7일 "노회찬 후보측이 세월호 특별법 통과 서명을 가장한 불법·편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 후보 선대위는 "나경원 후보가 도덕적 책임은 물론 형사상의 책임까지 져야한다"고 반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나 후보 선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당의 이번 선거 상징색인 노란색과 동일한 색으로 제작된 유세차, 피켓, 깃발 등을 지닌 1인 또는 수인이 '세월호 특별법 통과 촉구' 등을 주제로 한 서명활동을 빙자해 노회찬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불법·편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다가 유권자가 지나가면 '기호 4번 노회찬입니다'를 외치는 방법으로 불법·편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또 세월호 동영상이 상영되는 유세차를 세워두고 세월호 피켓과 노 후보 피켓을 각각 든 운동원들이 함께 선거운동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나 후보 측 일부 선거운동원이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방해한 사건과 관련, 나 후보 측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람들은 공식 선거운동원은 아니고 선관위에 임시등록을 하고 주말에 파견을 나온 사람들로, 선거운동원에서 배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영상차량을) 세월호 유가족 측에서 만든 것이라면 우리가 할 말은 없다"며 "유가족을 빙자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노 후보 선대위는 같은 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 측이 정의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를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했다"며 "세월호 특별법 촉구 서명운동에 나선 시민들이 정의당의 상징색인 노란색으로 제작한 차량과 피켓을 사용한 것이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네거티브"라며 "노 후보가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강력히 바라는 것과는 별개로, 이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시민들은 엄밀히 말하면 노회찬 선대위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노 측 선대위는 또 "게다가 노란색이 정의당의 상징색이 된 것은 지난 1월로, 세월호 참사 발생 훨씬 이전 일"이라며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나경원 후보 측이 노회찬 선대위를 고발한 것은 노회찬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이어 "상대에게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고발하는 행위는 형법상 무고죄"라며 "고발을 즉각 철회하고 서명운동 시민과 세월호 유족, 노회찬 선대위에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마타도어 고발행위로 세월호 특별법을 염원하는 국민과 유족들을 우롱한 것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魯 "네거티브… 羅, 형사상 책임져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7.30 재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서울 동작을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신경전을 벌이며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7일 "노회찬 후보측이 세월호 특별법 통과 서명을 가장한 불법·편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 후보 선대위는 "나경원 후보가 도덕적 책임은 물론 형사상의 책임까지 져야한다"고 반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나 후보 선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당의 이번 선거 상징색인 노란색과 동일한 색으로 제작된 유세차, 피켓, 깃발 등을 지닌 1인 또는 수인이 '세월호 특별법 통과 촉구' 등을 주제로 한 서명활동을 빙자해 노회찬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불법·편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다가 유권자가 지나가면 '기호 4번 노회찬입니다'를 외치는 방법으로 불법·편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또 세월호 동영상이 상영되는 유세차를 세워두고 세월호 피켓과 노 후보 피켓을 각각 든 운동원들이 함께 선거운동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영상차량을) 세월호 유가족 측에서 만든 것이라면 우리가 할 말은 없다"며 "유가족을 빙자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노 후보 선대위는 같은 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 측이 정의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를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했다"며 "세월호 특별법 촉구 서명운동에 나선 시민들이 정의당의 상징색인 노란색으로 제작한 차량과 피켓을 사용한 것이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네거티브"라며 "노 후보가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강력히 바라는 것과는 별개로, 이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시민들은 엄밀히 말하면 노회찬 선대위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노 측 선대위는 또 "게다가 노란색이 정의당의 상징색이 된 것은 지난 1월로, 세월호 참사 발생 훨씬 이전 일"이라며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나경원 후보 측이 노회찬 선대위를 고발한 것은 노회찬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이어 "상대에게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고발하는 행위는 형법상 무고죄"라며 "고발을 즉각 철회하고 서명운동 시민과 세월호 유족, 노회찬 선대위에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마타도어 고발행위로 세월호 특별법을 염원하는 국민과 유족들을 우롱한 것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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